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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핵심만 간단히 안내해 보겠습니다.
목차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1.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미혼 자녀에 한함)
3. 형제·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1) 소득 조건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재산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www.nhis.or.kr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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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등)
2)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자격 확인
- 직접 방문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팩스 및 우편 신청 :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으로 발송.
자주 하는 질문
Q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경우입니다.Q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장가입자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이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피부양자 자격 확인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나요?
- 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검토합니다.
- 추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 확인도 진행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만족 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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