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1분 안에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부과요소별로 산정해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1. 소득에 따른 보험료 계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액
2. 재산에 따른 보험료 계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
- 2024년부터는 재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어,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점수가 부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공식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공식
(소득점수 + 재산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
- 모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꿀팁
1.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분들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재산 조정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분산하거나 금융재산 비중을 늘려 재산 평가액을 조정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5. 무상거주 사실 신고
전월세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산 항목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2024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Q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Q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Q 건강보험 고지서가 잘못된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역 지사에 문의하여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_1분 요약 (0) 2024.12.18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_1분 안에 확인 (0) 2024.12.1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_3분 안에 발급 (0) 2024.12.11